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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또는 유형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7월은 재산세 정기 납부 시기 중 하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시기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기준으로 매년 과세되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7월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납부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계산근거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

     

     

     

     

    📌 납부 대상

    • 주택: 전체 세액의 1/2 납부 (나머지 1/2은 9월 납부)
    • 건축물: 상가, 공장, 창고 등 포함
    • 선박 및 항공기

    ※ 토지는 9월에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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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재산세 납부

    📅 납부 기한

    •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 16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부터 시작
    • 납기 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 30만 원 이상 세액을 2개월 이상 체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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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재산세 납부

    💡 재산세 계산 근거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 과세 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 세율:
      • 주택 (1세대 1주택 기준):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0.15%
        • 1억5천만 원 초과: 0.25%
      • 건축물 및 선박: 일반 0.25%, 일부 업종 0.5%
    •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계획구역 내 건축물에 0.14%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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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재산세 납부

    💳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 모바일 앱:
      • 정부24 앱
      • 스마트위택스 앱
    • 은행 창구: 고지서 지참 후 시중 은행 방문
    • CD/ATM 납부: 전자납부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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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재산세 납부

    ⚠️ 유의사항

    • 고지서는 7월 초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됨
    •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은 세액공제 또는 경감 가능 (지자체 확인 필요)
    •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 시 소액 감면 혜택 가능

    정확한 납부 금액이나 감면 대상 여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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