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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2006.1.1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가구 유형: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총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며, 소득 초과 시에는 감액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10%)
- 신청 경로:
-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
- PC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자료(필요 시)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 9월 중순경 지급 예정.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전액 수령 가능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90%만 수령
- 소득 및 재산 변동은 심사에 영향
-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함
📞 문의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 홈택스 챗봇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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