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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모바일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 평가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액의 95% 지급 |
✅ Q&A
Q1. 작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소득·재산 조건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년 신청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Q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추가로 산정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Q3.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네, 재산 요건 초과 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신청 전 반드시 재산 합계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