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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2025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다음의 6가지 소득을 포함합니다.
▶ 신고 대상 소득 종류
- 사업소득: 자영업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임대사업자 등
- 근로소득: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 이자·배당소득: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 연금소득: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 시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기타 일시 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시
다음의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 1곳에서만 받은 후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모두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를 기본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용
- 신고 후 바로 납부 가능
▶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고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 모바일 간편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 간단한 소득 신고자에 적합
▶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 가능
- 복잡한 소득구조 및 절세 전략 필요 시 유용
▶ 4. 세무서 방문 신고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대상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직접 신고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 일반 신고자
- 신고 대상: 일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 대상:
- 도소매업: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건설업·운수업: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추가 유의사항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별도 신고해야 하며,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
-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 불가피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한 연장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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