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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dodamddodam1437 2025. 5. 12. 13:39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제외대상, 신고 주의해야 할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개인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입을 얻은 사람은 해당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음식점, 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 프리랜서(디자이너, 강사, 작가, 유튜버 등), 부동산 임대업 운영자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이면서 주식 배당금, 이자소득, 기타 부수입이 있는 경우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수령 시
    •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기타소득(일시적 자문료, 강의료 등)이 연 300만 원 초과인 경우
    •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 유튜브 광고 수익, 해외주식 배당, 해외 임대소득 등
    •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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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3.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가 끝난 경우
    • 단일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2천만 원 이하)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로, 필요경비 인정 후 과세 소득이 없거나 분리과세 선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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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4. 특별 주의 대상

    • 프리랜서로 일한 대학생, 주부, 무직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
    • 부업/사이드잡 있는 직장인: 원천징수로 끝났다고 오해하면 안 됨
    • 1인 미디어 종사자: 유튜브, 블로그, SNS 수익도 사업소득

    ※ 참고: 국세청 홈택스 모의신고 서비스에서 자신의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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