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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산부 단축근무란?
임산부 단축근무는 임신한 여성이 일정 기간 동안 기존보다 짧은 근무시간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 가능
- 총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이면 유지 가능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 대상
2. 신청 자격 및 대상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반기(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 모두 가능하나,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단축근무 신청서 작성 (인사팀 또는 HR 부서에서 양식 제공)
- 의사의 진단서 첨부 (임신 주차 및 건강 상태 확인)
- 직속 상사 및 인사부서에 제출
- 회사 승인 및 시행 (법적으로 거부 불가)
4. 필요 서류
- 단축근무 신청서
- 산부인과 진단서
- 근로시간 조정 계획서 (회사에 따라 요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 급여는 단축된 시간만큼 일부 감액 가능
- 업무 조정 필요 → 사전 협의 권장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조정 요청 필요
6.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 단축근무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대체 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거부 시 근로감독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산부 단축근무 중 야근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회사는 야간·휴일 근무를 지양해야 합니다.
Q. 출산휴가 전까지 계속 단축근무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구간 내에서는 출산휴가 전까지 지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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