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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조건부터 급여, 근무 방식까지 실무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하루 2~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근은 그대로 하되 근무 시간을 줄여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이니 자녀를 둔 근로자 가정에서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육아휴직과 병행 또는 분할 사용 가능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도 포함
신청 기간 및 방법
-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총 2년 이내 범위 내 사용 가능
- 30일 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
- 사유, 단축 기간, 근로시간 등을 명시
📌 TIP: 회사가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기업은 내부 인사규정으로 운영됩니다.
단축근무 중 급여는?
단축 근무 시간 | 월급여 (2025년 기준) |
---|---|
1시간 단축 | 약 40만 원 |
2시간 단축 | 약 80만 원 |
3시간 단축 | 약 120만 원 |
- 월 80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
-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원
- 중소기업은 추가 지원 혜택 있음
실제 활용 예시
-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 오전 10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 오전 9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 중간 시간 조정: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 근무
📌 본인과 회사가 협의해 유연하게 운영 가능
육아기 단축근무 꿀팁
- 회사 인사팀과 미리 충분히 소통할 것
- 자녀 연령과 학년을 명확히 확인
- 신청 시 근로시간 변경 계획서 제출 준비
- 급여 보전 여부 확인 후 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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