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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매월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장 사용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적용시기, 적용방법, 특이사항 및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적용 시기
- 신고 대상자: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납부예외자 제외)
- 신고 기간: 매년 5월 말일까지
- 적용 기간: 신고된 보수총액 기준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
📝 적용 방법
- 신고 대상자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한 ‘소득총액신고서’ 확인 - 신고 내용 작성
- 근무일수: 전년도 실제 근무일수 (휴직일 제외)
- 보수총액: 전년도 지급된 총 급여액 + 일부 비과세소득 포함
- 신고 방법
- 전자신고: 국민연금 EDI 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서면신고: 우편, 팩스, 내방 제출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이용
-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통지
- 6월 중순경 공단에서 기준소득월액 결정 후 통지
-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정정신고
⚠️ 특이사항 및 유의점
- 소득 변동 시 변경신고 가능
-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 시 변경 가능
- 근로자 동의서 및 소득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정기 및 수시 정산
- 과세자료 대조 후 정산 실시
- 자격상실 시점에서도 정산 가능 - 신고 누락 및 오류 조치
- 누락 시 자격취득신고서 함께 제출
- 퇴직자 포함 시 '상실' 표기 및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과세자료 비교 후 조정
- 기준소득월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정기결정 시 소급 조정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https://minwon.nps.or.kr 또는 고객센터 13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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