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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합을 말합니다.
건설업 사업자는 매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보험료 정산을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세요.
📌 1. 신고 대상
- 건설업, 벌목업 등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특히 건설업은 현장별로 보수총액을 개별 신고해야 함
- 공사 계약이 체결된 모든 사업장이 대상
🗓️ 2. 신고 기간 및 납부 기한
- 신고 기간: 매년 3월 1일 ~ 3월 31일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시에 납부 완료 필요
📝 3. 신고 방법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신고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서면 제출
- 전자신고 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 가능
🧮 4. 계산 기본 공식
보수총액 = 연인원수 × 1인당 평균임금
※ 단, 건설업은 공사 현장별로 근무일수와 평균 근로자 수 등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5. 구체적인 계산 단계
✔️ (1) 연인원수 계산
연인원수 = 1일 평균 근로자 수 × 공사일수
- 예: 1일 평균 10명 × 100일 = 1,000인
✔️ (2) 1인당 평균 보수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또는 실제 지급한 직종별 단가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철근공: 130,000원, 목수: 125,000원 등
✔️ (3) 보수총액 산정
보수총액 = 연인원수 × 1일 평균임금
- 예: 1,000인 × 120,000원 = 120,000,000원
📊 6. 계산 예시
항목 | 내용 |
---|---|
공사기간 | 2024.01.01 ~ 2024.04.30 (총 120일) |
1일 평균 인원 | 15명 |
1일 임금 | 130,000원 |
보수총액 | 15 × 120 × 130,000 = 234,000,000원 |
📁 7. 참고자료 및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별 단가
- 근로복지공단 제공 건설업 보수총액 산정 기준표
- 급여대장, 공사계약서 등 실제 자료 활용 가능
⚠️ 8. 신고 시 주의사항
- ✅ 보수총액 정확히 기재: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 ❌ 과소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가능
- 📅 기한 내 미신고: 보험 혜택 제한, 가산금 발생
- 🎁 전자신고 혜택: 보험료 일부 경감 + 경품 추첨 기회
📞 문의 및 참고
-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 전자신고 홈페이지: https://total.comwel.or.kr
정확한 신고는 근로자 권리 보호는 물론,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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